영덕군의회, 한국당의원 민주평통위원 신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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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한국당의원 민주평통위원 신청 안해
  • 김기락 기자
  • 승인 2019.09.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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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미신청 이번이 처음

[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지난 1일자로 출범을 시작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19기 위원에 영덕군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 6명 전원이 위촉 신청을 하지 않아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다.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민주평통법 제10조 제1호에 의거 지역 대표 자격으로 위촉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영덕군 기초의원은 2개 선거구에 선거구별 각 3인씩과 비례 1인으로 선출되었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료 1인을 포함한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했다. 전체 의원 중 더블어민주당 소속인 남영래 의원만이 이번 민주평통 19기 위원에 신청하여 위촉됐다.

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의거 설립된 기구에 지역을 대표성 부여하고 있는민주평통위원 위촉에 관해 자의든 타의든 한 정당 기초의원들이 외형적으로 집단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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