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보유세 전년보다 2.1조↑”
상태바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보유세 전년보다 2.1조↑”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9.0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1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13조5000억원으로 전년(12조6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으로 추정됐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에는 1조9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보다 8900억원 증가한 12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재산세는 2017년 10조9000억원, 2018년 11조6000억원이 걷혔다.

예정처는 2017년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17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8∼2019년의 인원당/건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 대상인 인원수/건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썼다.

재산 유형별로 보면 종부세수는 세법 개정으로 세율 인상 등이 적용된 주택(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을 중심으로 늘고 재산세수는 토지(50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재산세 증가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지역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올해 증가분 8900억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1조1600억원(종부세 2600억원·재산세 8900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보유세수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올해 상승률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면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예정처의 추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