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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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9.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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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조속한 경찰법 개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해야”
건의안 국회와 행정안전부로 이송…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 따라 후순위로 배제
강동길 서울시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7일 발의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건의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 따라 후순위로 배제되고, 이해관계 조직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돼 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뒷받침해 줄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광역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지방재정부담, 치안력 약화 등 시행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국 전면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법률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경찰 및 지방경찰의 조직과 소관업무를 명확히 해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강동길 의원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구조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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