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CJ올리브네트웍스·대림산업·코스트코, 동반성장 등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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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CJ올리브네트웍스·대림산업·코스트코, 동반성장 등급 강등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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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을 의결했다. 사진=동반위 제공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을 의결했다. 사진=동반위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를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시켰다.

동반위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3개사는 지난 6월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이 통보됐다.

이에 대림산업은 기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에서 2단계나 하락한 '양호' 등급을 받게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강등됐다. 코스트코코리아는 개점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아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린 '보통' 등급으로 강등된다.

동반위는 이들 기업에 기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공표기업의 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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