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윤도한 “의혹 해소 못한 부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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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윤도한 “의혹 해소 못한 부분 없어”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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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에는 “언급할 부분 없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자청한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측에서는 2~3일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다”고 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며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어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했고 본인이 아는 범위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며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으로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했다.

한편 윤 수석은 ‘어제 간담회 후 검찰에서 바로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검찰의 일로,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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