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LM엔터와의 항고심 연기 신청 '9월 →10월'
상태바
강다니엘, LM엔터와의 항고심 연기 신청 '9월 →10월'
  • 강미화 PD
  • 승인 2019.09.0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가수 강다니엘과 전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엔터)와의 가처분 이의 항고심이 10월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 측은 지난 8월 29일 가처분 이의 항고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9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LM엔터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심 심문기일은 강다니엘 측의 연기 신청으로 10월 1일에 진행된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3월 L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강다니엘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가처분에 대한 전부인용 결정을 내렸고, 7월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하지만 LM엔터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한다.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7월 25일 솔로 앨범 '컬러 온 미'(Color on me)를 발표하고 솔로 활동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