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473만 가구에 5조3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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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473만 가구에 5조3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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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가구 기준 가구당 평균 수급액 122만원...역대 최대 규모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세청이 추석 전 일하는 저소득가구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일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579만 가구 중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확인된 473만 가구에 총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388만 가구, 금액은 4조3003억원으로 전년 218만 가구 대비 가구 수는 2.3배, 금액은 3.4배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 727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가구 수는 5만 가구 정도 줄었지만, 지급금액이 1자녀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1.5배(2544억원) 늘었다. 근로와 자녀장려금을 합해 중복가구를 제외한 순가구 기준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인 43만원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요건이 큰 폭으로 완화되면서 부적격 수급을 막기 위해 엄격히 심사가 이루어졌다. 앞서 정부는 단독 가구와 관련해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다.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었던 30세 이상 기준이 폐지됐고, 소득 요건도 근로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기준 지난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높여 문턱을 낮췄다. 

국세청은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되도록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긴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제도 내용을 잘 몰라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6만 가구에 443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 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장려금 수급요건이 됨에도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정기신청 시의 90%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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