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인기제품 ‘LED마스크’ 허위·과장광고 파헤친다
상태바
공정위, 홈쇼핑 인기제품 ‘LED마스크’ 허위·과장광고 파헤친다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8.28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ED 마스크' 인기높으나 실증적 효과는 미미, 과장·소비자 오인 가능성 ↑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공정위가 피부탄력과 피부톤을 화사하게 관리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LED마스크’를 겨냥, 소비자 오인성 등 과장광고 가능성을 파헤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적용 대상 중 ‘LED 마스크’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LED 마스크 제품 △셀리턴 △LG전자 프라엘 △리쥼 △엘리닉 △지티지웰니스 △와이피컴퍼니 닥터포텐 LED마스크 등이다.

이들 제품은 200만원대가 넘는 고가형 제품부터 저가형까지 종류와 구성이 다양하며, 판매량 역시 제품 스펙과 상관없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홈쇼핑을 중심으로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은 제품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가 과장광고를 바라보는 가장 큰 잣대는 ‘실증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가’이다.

그간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효과를 봤다는 의견은 대가성 광고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100%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측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부 유명 제품의 경우는 미국 FDA로부터 인증(승인)을 받은 것처럼 알리고 있지만, 하단에는 의료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첨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호주제품인 존슨앤존슨 LED 마스크에 대한 리콜 위해정보를 알린 바 있다. 망막색소변성증, 눈백색증, 선천성 망막장애 등 안구 관련 기저 질환이 있는 일부 민감군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망막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