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3사, 추석 대목 영업하게 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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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3사, 추석 대목 영업하게 해달라 호소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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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2분기 실적 악화, 규제까지 ‘난제’
지난해 추석 이어 올해도 영업 못해… 매출 타격 예상
이마트 용산점 추석선물세트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
이마트 용산점 추석선물세트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최근 대형마트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실적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무휴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은 업계 대목으로 꼽히는데, 올해는 추석 전주 일요일인 9월 8일이 의무휴업일이어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석 직전 돌아오는 의무휴업일(9월 8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명절 직전 주말은 평균 대비 1.5배 가량 많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월 2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올해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대목인 추석 전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행한다.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가 해당되며, 영업시간 제한 (오전 0∼10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은 다음 달 8일이 의무휴업일에 속한다. 현재까지 전국 대형마트 406개 중 100여개 지자체만 휴업일 변경에 합의했다. 서울·부산 등은 변경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추석, 전체 매장의 절반가량은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전체 142개 점 중 73%, 롯데마트는 전체 124개 점 중 74%, 홈플러스는 전체 140개 매장 중 78%,가 내달 8일 영업이 불가능 하다.

대형마트 업계가 휴무 조정을 신청한 것은 지속적인 실적악화 때문이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온라인 쇼핑이 크게 성장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또 일부 공산품에 집중됐던 온라인 쇼핑이 새벽배송을 내세워 과일 육류 채소 등 신석식품까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월 2회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식자재 전문 마트 등의 증가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대형마트 업계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롯데마트는 3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비상장사여서 분기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4~6월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277개가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현재 명절이 있는 달 의무휴업일은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으나 수개월째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매출 차질은 물론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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