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0년도 화산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상태바
화성시, 2020년도 화산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08.2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재산권 보호기여
화성시청 전경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는 29일 2020년도 화산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며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 화산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장안면 사곡3리 마을회관(장안면 흥천길 52) 일대 화산사곡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및 지구 선정 배경 및 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등 안내한다.

지적재조사사업 향후계획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구지정 신청한다.

2020년도 화산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0년 1월 ~ 2021년 12월 사이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 일원, 105필지/106,140㎡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시행하며 전액국비로 하는 사업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관리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