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법 선고 쟁점 ‘경영승계 현안’, 검찰의 삼바 수사 영향은
상태바
이재용 대법 선고 쟁점 ‘경영승계 현안’, 검찰의 삼바 수사 영향은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8.2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에서 엇갈린 ‘경영승계 현안’ 대법 최종판단 검찰 예의주시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고강도 수사 기류 이어질 가능성 높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29일 최종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쟁점은 ‘경영승계 현안’ 유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2심과 이 부회장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설립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의 지원금은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최종 선고에 항소심에서 엇갈린 이 부회장 경영승계 현안 유무에 대해 통일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부회장 경영승계 현안 문제는 검찰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과 삼바 상장의 연관이 깊다고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바이오 신산업 분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 부탁했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후인 2015년 한국거래소는 규정을 개정해 삼바 상장의 길을 터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삼바 상장과 관련된 한국거래소와 씨티증권, 골드만삭스를 압수수색했다. 씨티증권은 2015년 삼바의 기업공개(IPO) 주관사였다. 골드만삭스는 삼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주관했다.

또 검찰은 지난 6월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에서 오랫동안 그룹 자금을 담당한 재무통 핵심인사다. 이 부사장은 경제학 전공자로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부장,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 부장, 미래전략실 전략팀에서 근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이 부사장을 핵심인물로 봤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법원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최종판단과 관계없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기존의 방침대로 고강도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삼성에서 경영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검찰의 삼바 수사가 동력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도 별개로 검찰은 흔들림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바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에는 검사가 17명이 포진됐다. 삼바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당시 특수2부장 송경호 검사는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던 삼바 수사의 지휘라인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