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판대로 옮겨간 DLS, 향후 분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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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판대로 옮겨간 DLS, 향후 분쟁 쟁점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8.2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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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판매 과정 문제없다” VS 투자자 측 “끝까지 소송”
금소연·키코공대위, 우리銀 고발…이어 하나銀 고발 예정
(왼쪽부터)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일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예고에도 금융소비자 단체의 법정 소송으로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은행들은 상품 판매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은 전형적인 ‘사기성부정판매’인만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 앞에서 우리은행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이들 단체는 고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해당 상품이 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시장상황으로 볼 때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돼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우리은행 전 지점의 PB센터를 통해 상품을 마치 ‘저위험상품’ 또는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은행은 금융업 중에서 가장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 이란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역이용해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등 고객들을 기망했다”면서 “이에 해당 금융상품의 사기판매를 지시해 소비자들을 기망한 우리은행 대표이사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해당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뒤 이어 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이와 관련해 두 은행들은 줄곧 상품 판매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분조위가 진행되지 않아 입장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합동 검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들이 고액 자산가들인 만큼 사태를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다는 눈초리다. 따라서 분조위에서 일부 배상 조정 결정이 나올 경우 수용해 사태를 빨리 해결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은행은 고객에 판매한 상품에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분조위 평가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예상 손실률은 95%대에 달하지만,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예상 손실률은 56.2%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만기 규모가 20억원 이하, 연말까지 만기액이 500억원 이하로 만기 전 금리가 반등될 경우 손실 규모가 적은 만큼 다소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나은행 측은 “분조위 결과를 지켜보며 기존 고객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다”며 “상품 가입 때 해피콜과 녹취, 투자설명을 했기에 ‘설명을 못 들었다’는 투자자 주장은 실제로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본 뒤 은행 또는 판매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입장이다. 투자자 A씨는 “단체소송 보다는 개인 소송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은행이 아닌 판매 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정 공방에서는 ‘투자자 책임’을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측은  충분히 상품의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는 서류 및 녹취자료를 가지고 투자자 책임도 있다는 주장을, 투자자들은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 설명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판매은행과 직원을 신뢰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한국투자 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금융기관 스프레드 축소, 운용자산 쏠림현상, 경제주체의 자산배분 어려움 가중 등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의 하나로 파 악될 수 있다”며 “특히 일부 은행들은 애초에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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