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증인 청문회 출석해야"…최태원 회장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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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증인 청문회 출석해야"…최태원 회장 출석 불투명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8.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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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 80명 중 48명 참석예정…최창원 SK 부회장은 출석 예정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80명 중 48명이 참석한다.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출석은 불투명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 정부 등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 80명 중 48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열린다.

장완익 위원장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인은 반드시 출석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업 층 증인은 △최창원 SK부회장 △김철 SK케미칼 사장 △최동석 애경산업 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사장 △박환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 담당 상무 등이 출석한다.

특조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장영신 회장의 청문회 출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기업은 참사의 1차적인 책임자”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옥시RB 등 4곳이 관계자를 소환해 자신들이 제조 판매한 제품으로 빚어진 이 유례없는 참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는지 정확히 짚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증인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 환경부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참석한다.

특조위는 증인은 청문회 일정 전까지 출석 의사나 불출석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최대 3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장 위원장은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을 안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증언도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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