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1·2·4주구,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 시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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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단지 1·2·4주구,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 시점 연기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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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득천 조합장 “원고 측과 합의하지 않을 것”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감도. 사진=서울시클린업시스템 제공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감도. 사진=서울시클린업시스템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하고, 이주 시점을 항소심 결과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장은 “재판부에게 조합의 답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보냈다.

오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하게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대의원회를 통해 추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원 한모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씨 등은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으로 제한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하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상태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한다. 현재 오 조합장은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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