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과 소송 판결문 검토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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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과 소송 판결문 검토 후 항소”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8.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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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 아냐”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왼쪽)와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 사진=박효길 기자, 페이스북 홈페이지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왼쪽)와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 사진=박효길 기자, 페이스북 홈페이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문 내용을 검토 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에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린데 대해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아울러,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통위가 주장한 페이스북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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