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개정 권한을 여신협회로", 논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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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개정 권한을 여신협회로", 논의 박차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8.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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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카드업계, 협회 부가서비스 변경심사 권한 논의
신용카드 상품 약관 약관 사후 보고제 내년 1월 시행
카드업계, 당국에 “부가서비스 변경권한 달라” 전달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상품 약관을 사후 보고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가서비스 개정 심사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개정 심사 권한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어느 선까지 넘겨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해당 법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약관의 사전 심사를 ‘사후 보고’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변경할 때 여신협회가 해당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되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금융당국이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약관 내용이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여신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카드사가 승인받은 약관과 내용이 같은 경우 등은 여신협회가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한다. 현재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품 약관을 사전 심사하고 있지만 사후보고로 변경되는 것이다.

관건은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다. 이 부분은 결국 부가서비스 변경 권한을 얼마나 협회에 줄지로 귀결될 전망이다. 약관 변경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부가서비스 변경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중대한 부가서비스 변경이 아닌 이상 사후 보고로 돌리는 방안을 바라고 있다. 예컨대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를 그에 준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고객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변경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3년으로 바뀐 2016년 이후 업계에서는 약관 변경 승인 신청조차 낼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었다. 약관 변경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가서비스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후 보고로 바뀐 취지에 따라 여신협회에 최대한 많은 심사 권한을 줘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약관 승인 소요 기간이 매번 달라 적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번에 확실히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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