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규제와 혁신 줄다리기… 무법자 ‘킥라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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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와 혁신 줄다리기… 무법자 ‘킥라니’ 늘어난다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08.2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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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최근 한남대교 ‘킥라니(킥보드+고라니)’ 사고가 온라인을 달궜다.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차도 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도 위에 쓰려졌지만 전동킥보드가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했고, 뺑소니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이용은 늘고 있지만, 사용자 인식과 관련 법규는 부실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17배 가량 늘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2016년 290건, 2017년 491건, 지난해 511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뒷받침할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만 이용해 달려야 한다. 하지만 시속 25㎞의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는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전동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혼선만 빚고 있는 상황이다. 차도를 함께 달리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동킥보드는 골칫거리다. 주행 속도도 현저히 느릴뿐더러 차도 위에 불쑥 나타나 도로 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전동킥보드 등 1인용 전동형 이동수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5000대에서 2022년 20~3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15개를 넘어섰다. 작년 9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선보인 울룰로는 가입자만 10만명을 돌파했다. 게다가 현대차·카카오·네이버 등 대기업까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1인용 전동형 이동수단은 공유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 할 수 있어 단기간 내에 현대인의 삶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의 안전 의식은 정부의 현실성 있는 법령이 기반 돼야 한다. 새로운 교통수단에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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