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관리처분인가, 분양가 확정 아니다”…소급적용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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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관리처분인가, 분양가 확정 아니다”…소급적용 정면 반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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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 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이미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분양가는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여서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만 안긴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금 신규분양을 받는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아파트값이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거주 의무기간을 대폭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동의하며 “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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