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공직자가 외부 강의·기고 등을 진행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만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례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 요청 명세서를 소속 기관장에 사전 신고토록 한 현행 청탁금지법이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만4100건이 신고접수됐고 이 중 외부강의 위반이 8409건으로 5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지연 또는 미신고는 8148건으로 96.9%에 이르러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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