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롯데건설 ‘기싸움’에 표류하는 서울북부역 개발사업
상태바
한화건설-롯데건설 ‘기싸움’에 표류하는 서울북부역 개발사업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8.2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리츠,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서울역 북부역세권 설계 당선작. 사진=코레일 제공
서울역 북부역세권 설계 당선작. 사진=코레일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다. 건설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수주전이 진행될 당시부터 인의 없는 싸움이 펼쳐졌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결국엔 승자도 패자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의 법정 공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사실상 한화건설과 롯데건설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어서다.

표면상으로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삼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을 낸 것이지만, 현 사태의 본질은 건설사들의 의미 없는 감정싸움이라는 평가가 더 많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건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분은 메리츠종합금융이 가장 많지만 재무적 투자자(FI)이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관리 주체는 롯데건설로 볼 수 있어서다. 이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다. 

메리츠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하고 있고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에는 한화건설·한화종합화학·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가 참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규정 위반을 코레일에 알린 게 한화건설이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롯데건설이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승산 없는 싸움을 거는 건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으나 우선협상자 선정 직전에 상황이 급변했다. 코레일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면서 롯데건설이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다 보니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금융위 승인신청이 가능한데 코레일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소송을 이어간다고 해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화건설에서도 반격을 예고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업계의 이런 시각에 대해 한화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수주를 마치 한화건설이 빼앗은 것 같은 뉘앙스의 소문은 메리츠 컨소시엄의 주장일 것”이라며 “각종 의혹은 코레일을 통해 이미 해명됐다. 더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원했다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애초에 소송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 진행 차질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사업 발목 잡기는 어불성설”이라며 “메리츠종금이 출자할 SPC는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회사의 지분 구조를 가지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