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어려움 호소…‘유연근무제’ 개선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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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어려움 호소…‘유연근무제’ 개선 정부 건의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8.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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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성 확보 절실…정책수단으로 지원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총은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엄격한 도입 요건과 운용 요건, 짧은 단위 기간 등으로 경직돼 기업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고나,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총은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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