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 11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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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 11명으로 확대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08.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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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도 개선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위원 수가 확대된다. 또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사유의 예외로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난다.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된다.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또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까지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직무제한규정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가 비자발적 주식 취득 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받는다.

금융위 측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을 추가 선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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