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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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8.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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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주문형 비디오)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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