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제수 “형님 돈으로 빌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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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제수 “형님 돈으로 빌라 샀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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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범죄 자백서 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 제수가 19일 호소문을 통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연관된 부동산 위장매매와 증여세 탈루, 자금출처 의혹 등에 대해 차명 매매가 아니며 빌라 매입자금은 위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고,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는 이날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호소문’을 공개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조 씨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2005년 10월 결혼해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 이후 아이 양육 문제로 시어머니 즉,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로 이사, 2014년 11월 시어머니를 통해 조 후보자 아내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매입했다. 당시 조 후보자 아내는 경남선경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받은 전세금 2억 7000만원을 조 씨에게 줬다. 이후 2017년 3월에 조 씨는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해운대 아파트에서 조 후보자 아내 소유의 선경 아파트를 3억 5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지내다 4000만원을 더해 본인 명의로 경남선경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 씨는 본인 명의의 빌라와 아파트 매입이 조 후보자측의 위장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다”며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됐다”고 했다. 어머니 살 집을 구하려던 조 후보자 내외가 자금을 제공했고, 시어머니가 이를 자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로 준 셈이므로 아파트는 차명이 아닌 온전히 본인 소유라는 해명이다.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또 조 후보자 측이 제공한 2억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산 빌라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다운 계약서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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