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서 위조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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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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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사실 확인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허위서류 제출, 위장전입 등을 통해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취소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게 재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합동점검한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대두돼 실시하게 됐다. 

조사결과 총 3297명의 당첨자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확인돼 총 70명이 의심사례로 적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 적발한 42건은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수사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부정청약으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계약 취소된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특별공급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취소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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