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2019년 주민세 균등 분 4만8430건, 7억60만 원을 부과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조세 행정에 스스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독려했다.
주민세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 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 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 변경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가 당초 8월 1일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9,900원(읍‧면 6,6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최대 550,000원의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8월 31일까지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 하면 3%의 가산금이 붙어 체납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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