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가의2’ 지역 신설
상태바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가의2’ 지역 신설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8.12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일본은 ‘가의2’ 지역 배정
사실상 나 지역 수준 수출통제, 고강도 맞대응은 자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해 일본으로의 수출통제 강화에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가의2 지역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당초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수준의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었다. 기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0조 개정을 통해 국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만 신설한 다 지역으로 묶어 159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또 일본과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안전 조치를 강화해 일본을 압박할 심산이었지만, 실제 정부가 밝힌 이번 개정안은 가의2 지역 신설에 그쳐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1종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응조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다만 나 지역과 동등한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면서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개별허가 대상이 나 지역 대비 2종 적고, 중개허가도 심사가 면제되지만 나머지는 나지역과 준하는 제재를 가했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일본이 제외됐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과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두 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며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품목을 지정해 수출제한을 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 제품을 지목해서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한 차례 연기됐었다.

정부는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최종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