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대책위 "지자체간 법 집행 달라…주민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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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대책위 "지자체간 법 집행 달라…주민 불만 고조"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08.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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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략영향환경평가의 거짓조사·제작 책임져라"
9월 7일 1·2·3기 신도시대책위가 연합 집회 추진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의 청와대 앞 집회. 3천여명이 집회에 참석해 생존권 보장과 전면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연합대책위)는 11일 강제수용지 이행강제금 부과등 자치단체간 법 집행 달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대책위에 따르면 수용예정지의 이행강제금 부과등 원상복구명령과 관련 지자체간 행정 집행이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남양주시 왕숙지구의 경우 수용예정지 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귀 명령에 대한 예고장이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반면 인접한 하남시는 수용예정지 주민들의 고통과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하남시는 김상호 시장의 지시로 이행 강제금 예고나 부과 자체를 3기신도시 발표 이후 금지했다.

연합대책위는 남양주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해 “너무하는 처사”라며 “오는 22일 국토부와의 면담에서 주민 불만을 해소할 만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대책위는 관계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시되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는 왜 하냐”면서 “지구 지정 후에 본안에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거라면 지구지정을 위해서 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작부터 주민들의 반대 속에 수용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정책은 주민들의 저항과 반대집회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3기 신도시대책위가 연합으로 오는 9월 7일 세종로 공원에서의 광화문의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한편 연합대책위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거짓조사 및 제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13일 진주LH사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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