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감독 결과 ‘대다수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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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감독 결과 ‘대다수 형사 처벌 대상’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9.08.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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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광주·전남 건설 현장 2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21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감독 대상의 75%가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입건된 것이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1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16곳에는 과태료(4천만 원)를 부과했으며,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고,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건설업 사고사망 감소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건설현장 점검반을 7.22.부터 11개조로 확대하여 추락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해 지도토록 한 후 안전조치 불량 현장을 통보받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8월 6일부터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도입하여 집중 점검 지역을 순찰하고 안전조치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실시간 행정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강현철 청장은 “건설업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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