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부감사법 따라 감사위원회 안건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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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 따라 감사위원회 안건 대폭 증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8.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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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사위원회 안건 2327건…2016년보다 22.9% 늘어
감사위원회 역할·책임 확대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안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탓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코스피 200대 기업의 2018년 감사위원회 안건은 2327건으로, 2016년의 1892건보다 2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안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관련 안건으로 2016년 218건에서 2018년 307건으로 26.0% 늘었다.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도 같은 기간 294건에서 393건으로 20.3% 늘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안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재무감독 관련 안건(597건)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또 내부감사 감독(422건·18.1%), 외부감사인 감독(393건·16.9%), 내부회계관리제도감독(307건·13.2%) 등 전통적 재무감독 관련 안건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 밖에 내부통제·내부감시장치감독(117건·5.0%), 리스크관리(41건·1.8%) 등 안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재무감독의 궁극적인 역할은 일상적으로 재무제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 도입 준비,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 사전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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