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앞둔 조국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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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앞둔 조국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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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윽박지르기와 모욕주기는 국회 권한 남용"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공격을 받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가 무혐의 결정났다는 보도를 게재했다. 사진=조 전 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공격을 받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이 무혐의 결정났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사진=조 전 수석 페이스북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근 SNS활동을 재개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 검증(공개)를 구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공교롭게도 이번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이다. 그런데 후보자의 철학이나 업무능력 보다는 먼지털기식 흠집 내기로 가기 일쑤”라며 “후보자에 대한 윽박지르기와 모욕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길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수석의 ‘인사청문회법 절차 개정’ 관련 게시글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으로부터 ‘불공정 주식 거래’ 공세 의혹을 받아온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불법 주식투자라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에 대하여 맹공을 퍼부었던 분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 재판관이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 판사’가 아니었더라도 그랬을까”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 지난 3월 장관 후보자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 청문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여당측에선 조 전 수석이 언급한대로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별도로 하는 내용의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에 유력한 상황에서 야당 총 공세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시기상 의미 해석의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달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해명글을 보내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약 1200자 분량의 글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외압 행사 의혹 등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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