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난피해 대비 시민안전보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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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재난피해 대비 시민안전보험 도입한다
  • 권영모 기자
  • 승인 2019.08.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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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본 상주 시민이면 누구나 상주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상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상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20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다.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애만 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상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내용이 담긴 조례안(가칭 상주시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이달 중 열리는 상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각종 재난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액을 최종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정하목 안전재난과장은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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