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등 양식장에 대규모 투자 허용···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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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등 양식장에 대규모 투자 허용···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8.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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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투자가 허용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가 신설된다.

‘어선안전조업법안’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토록 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키로 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새로 도입,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어항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우선매수를 허용, 어항의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 중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또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승선경력을 가진 선장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운송계약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선·화주 간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행위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등의 근거와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등을 신설하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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