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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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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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87% ↑…월 환산액 179만5310원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사퇴…노동계 반발 불가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8590원을 5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대비 240원(2.87%) 올랐다.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고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의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노사단체 이의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전원회의(12차례) 등을 거쳐  최저임금위원 27명(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표결해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정해진 데 반발,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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