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원 월급’ 받고 농촌 출근하는 경북 청년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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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 원 월급’ 받고 농촌 출근하는 경북 청년농부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08.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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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실시한 경북도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북도가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이 1기에 이어 2기 모집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15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해 2.3: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이번 2기 모집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경북으로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지역 제한을 푼 결과 타시도 청년들도 12명이나 신청했다.

이들은 과수뿐만 아니라 무청, 호밀, 우렁이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6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8월부터 근무며, 인건비 월 200만원(90% 보조)을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청년 선발은 1차 신청자격 서면 심사, 2차 희망법인 투어, 3차 면접심사 등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청년이 서로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15명의 청년이 12개 법인에 연결 되었다.

선발된 청년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농업관련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7명 포함되어 있어 농업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1기 청년들은 안동의 사과, 성주의 버섯, 청도의 감 등 각자 희망하는 작목의 법인에서 안정적으로 실무를 익히고 있으며, 청년과 법인 모두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영농정착을 돕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청년 육성이 인구 유입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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