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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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첫 적발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07.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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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서 홍보영상 송출…평가시 감점 부여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감점을 주겠다며 제보를 접수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 첫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29일 접수된 첫 제보는 한 시민에 의한 것으로 28일 12시경 대구시내 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의 걸쳐 모 기초지자체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됐다.

제보를 접수한 공론화위는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시정요구 및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적발자료는 향후 예정지 평가자료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돼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대구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믿고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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