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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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7.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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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집값 급등 지역만 적용 예상
전매제한 강화·채권입찰제 도입 검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중 하나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작동이 불가능한 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해 집값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상한제가 시행되도록 ‘핀셋규제’를 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한제 적용 시점도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이렇다 보니 지금껏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재건축 단지 적용 시점도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2018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준을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로 통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전매제한 강화도 예상된다.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 7년, 85㎡ 초과는 5년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5∼7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되, 채권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선으로 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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