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등 ILO협약 법안 31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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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등 ILO협약 법안 31일 입법예고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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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제출...경총 "노사 간 균형잃은 법안 강력 반대"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31일부터 입법예고와 의렴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가 초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처벌시키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지해 노사가 정한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급여를 주지는 못하게 했다. 또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행위는 금지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하지만 공익위원 권고안은 당시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면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은 향후 정부 입법과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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