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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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 ‘소송전’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7.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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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에 공기업 참가…해수부 논란 ‘묵살’ 강행 주장
태영건설 컨소시엄,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웅동지구(2단계) 개발지 항공사진. (사진=태영건설 건소시엄)
웅동지구(2단계) 개발지 항공사진. (사진=태영건설 건소시엄)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소송전에 휘말렸다.

당초 민간이 최초 제안하고 정부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던 이번 사업에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경쟁업체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 

민자로 사업에 참여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하 웅동지구 개발사업)’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된 바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해수부가 공모를 진행한 사업에 해수부 산하 거대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한 것부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최초 제안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타당성 분석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며 “해수부도 올해 2월 8일자로 ‘민간공모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책 취지와는 반대로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결국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에 해수부 산하기관인 부산항만공사의 직접 시행 대신, 민간제안 공모를 선택한 이유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예산절감 및 항만 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꼬집으며 “민자 유치 사업에까지 정부기관 산하 공기업을 참여시키는 일은 민간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민자사업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업단 측은 공모지침서상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SPC 설립이 법적(항만공사법)으로 불가능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해수부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누차 제기했으나 절차를 계속 지연할 수 없다며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만약 부산항만공사가 SPC 출자가 가능하더라도 100% 출자한 자회사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불필요한 자회사를 만들어 일종의 ‘몸집 키우기’에 해당돼 방만한 공기업 운영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석연치 않은 평가 진행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공모지침서상의 사업대상 면적은 85만㎡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평가인단과의 별도 논의도 없이 면적을 75만㎡로 임의 축소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면적 감소로 인한 사업비 차이는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이 깨졌다는 것.

실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의거, 85만㎡로 제안해 사업비를 약 223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부산항만공사는 75만㎡로 제안하면서 사업비와 분양가를 줄여 점수 상에서 이점을 얻었을 것이라고 건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앞섰으나 신용도, 실적 등 계량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대 공기업 부산항만공사에게 불과 0.37점 차이로 공모에서 탈락했다.

한 민자사업 전문가는 “민간제안 사업에 신용도나 실적에서 민간보다 월등한 공기업이 참여하여 경쟁한다면, 민간에서는 아무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초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제안을 통한 민자사업에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민자 도로사업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모 결과 민간의 창의력과 노력 등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앞섰으나 신용도와 실적 등 계량평가에서 거대 공기업 부산항만공사에게 불과 0.37점 차이로 탈락했다”라며 “경쟁사업에서 쌍방 간의 주장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평가 후의 논란을 없앨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은 문제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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