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협상 기록까지 공개 “강제징용 해결 조건으로 5억달러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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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협상 기록까지 공개 “강제징용 해결 조건으로 5억달러 공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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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상 과정 한국 측 발언 근거로 日주장 정당화 나서
위법에 대한 배상과 합법에 대한 보상 미구분 등 논리결함
한일청구권협정 일본어판. 사진=연합뉴스
한일청구권협정 일본어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한일 간 협상기록까지 공개하며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본은 협상 당시 우리 측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과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구별해야 한다는 우리 측 논리를 넘어설 자료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30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기록 내용인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대일청구요강은 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모두 8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요강 중 외무성이 공개한 것에는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나머지 문건은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 의사록이다. 1961년 5월 10일 열린 협상 의사록에서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우리 측은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다룬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우리 측 대표가 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 외무성을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당시 협상에서 해결됐다는 주장을 폈다. 일본은 65년 최종 결론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우리 측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제공했다. 협정문에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담겼다.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이 같은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반대되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지난 1991년 야나이 슌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실제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도 2007년 4월 중국인 징용피해자 판결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배상과 보상을 구분해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발언도 나온 바 있다. 우리 대법원 판결도 배상과 보상을 구별하고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일본 외무성의 자료공개와 관련해 "일본 측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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