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에 대한 분쟁을 정식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한 제1호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다.
25일 중소벤처부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조사 착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수년 전부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 등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자 메디톡스는 올해 3월 대웅제약이 기술을 탈취해갔다며 신고했다.
특히 두 회사는 국내에서 민사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나보타 수입 관련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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