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부상…한투증권 ‘공정거래법’ 암초에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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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부상…한투증권 ‘공정거래법’ 암초에 위기감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7.2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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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블루오션 중금리대출 집중 공략…시중은행‧저축은행 등 긴장
한국금융지주 주식, 증권‧캐피탈‧저축은행으로 분산 검토 중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피하기 위한 꼼수 지적 목소리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 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 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후 인터넷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중금리대출 시장에 본격 주력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시장에 포진하고있는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방침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다만 2대 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던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은 여전히 비상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식을 한투증권,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의 안건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재 보유지분 18%를 34%까지 늘려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자회사 정식 편입…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력 예정

카카오는 올해 안으로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정식 편입한 후 중금리 대출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의 인가 배경이 국내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인 만큼 시중은행이 그간 취급하지 못한 저신용 고객과 중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주력한다. 당장 내달 중으로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자체 신용 대출 프로그램은 고객의 호평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 줄을 잇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범 출시한 전월세보증대출이 원인이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시중 은행들이 소득 증명 등의 대출 서류 확인으로 시간을 쏟고 있을 때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불러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중금리 가계대출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기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이나 OK저축은행 등은 각각 2조원 이상, 웰컴저축은행이나 페퍼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은 각각 1조원 이상의 가계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고작 12%다. 강자가 없는 블루오션 중금리 대출 시장에 카카오뱅크와 저축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카카오 계열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보다 크다면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은 크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과 금융상품 이용 편의성 등으로 20~30대 젊은 층의 고객을 확보하며 설립 2년 만에 계좌고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잠재 충성고객을 확보한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에 비대면을 무기로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적금을 선보이는 카카오뱅크가 신경쓰이는 것. 

◇한국금융지주, 한투증권‧한국투자캐피탈‧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9.66% 분산 매각 유력 검토

문제는 카카오의 주주 구성이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현재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주식 5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를 남기고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한투증권으로 양도해 카카오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 한투증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한투증권은 2017년 3월에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을 같게 맞추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금융지주는 보유지분 ‘34%-1주’ 중 5%만 남기고 나머지 29% 지분을 한투증권,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골고루 분산해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심하고 있다. 이 방안은 주식을 양도받는 세 회사가 각각 카카오뱅크 주식 9.66% 정도를 보유하게 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심사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고자 했던 KT에 이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투증권도 공정거래법이라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심지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계열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결과가 아니었다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카카오 또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보유 심사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뛰어든 사업자들이 특히 공정거래법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본 유통기업들과 정보통신기업들은 2기 인터넷은행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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