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위생 모범업소 새 UI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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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위생 모범업소 새 UI 선보인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7.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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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등급’ 표시 강화…제재 받은 경우 3개월 동안 노출 제한
배달의민족 식약처 위생등급 표시 UI 변경 전후.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 식약처 위생등급 표시 UI 변경 전후.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우아한형제들은 앱 상에서 위생 모범 음식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약처 위생등급’ 표시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과 같이 음식점 소개 페이지 상단에 테두리를 둘러 앱 이용자들의 가독성과 직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제공해 온 위생 등급 유효 기간 및 정보 제공처는 바로 아래에 더 자세히 적었다.

위생 모범 업소 업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한편, 더 많은 외식업주가 배달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장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범 업소에 대한 강조와는 별도로 위생 점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배달의민족 앱 상에 반영하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처 결정 이력이 있는 업소는 최대 3개월 간 앱 하단에 이력이 노출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앱 광고도 중단된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7년 4월 식약처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식약처 위생등급’을 통해 외식 업소,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왔다. ‘식약처 위생등급’이란 식약처에서 외식 업소의 위생 관련 사항을 평가하고 위생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부여하는 등급이다. 

김용훈 우아한형제들 상무는 “배달의민족은 배달음식 중개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꾸준히 애써왔다”며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외식업주 분들의 인식 계도와 음식점 매출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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