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거부’ 박순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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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거부’ 박순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7.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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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당원권 정지...21대 총선 공천에 불이익 가능성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당원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며 사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았으며,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오후 4시25분 회의실을 나왔다.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이중 당원권 정지와 제명 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날 내려진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다.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박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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