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내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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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내달 25일까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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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에 해수욕장 요금관리 강화방안 반영도 추진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중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20%로 높이고, 우수 해수욕장 3개소에 각각 1억 원의 이용환경선진화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포상도 시행, 지자체와 위탁운영자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바가지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 등이다.

이에 해수부는 바가지요금이나 부당요금 징수를 뿌리 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및 규칙에 규정하고,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차단해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돼 온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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