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 사랑 상품권’ 9월부터 발행·지역 가맹점 연중 수시모집
상태바
보령시, ‘보령 사랑 상품권’ 9월부터 발행·지역 가맹점 연중 수시모집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07.22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권 5%에서 최대 10% 할인율 적용,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보령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내 소비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해온 ‘보령 사랑 상품권’ 발행을 본격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을 모집한다.

보령 사랑 상품권은 주로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이번 발행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면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골목상권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화로 침체 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국정과제로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올해 1월 기준 지역 상품권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62개 단체에 달하며, 연말까지 54개 단체가 추가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발행유형은 지류와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시는 먼저 전 연령층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상품권을 우선 도입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모바일과 카드형을 도입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상품권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5,000원권 2만 장, 10,000원권 9만 장 등 모두 10억 원을 발행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 기준인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출시기념으로 발행 초기와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최대 10%까지 할인한다.

시는 8월 말까지 판매대행점 모집 및 협약을 완료하고, 가맹점은 연중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다.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과 판매, 환전업무를 대행할 금융기관으로, 총괄대행점은 상품권 인수 및 보관은 물론, 회수, 폐기, 운영 및 정산을 보고하고, 판매대행점은 판매와 회수, 환전업무를 주로 맡으며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각각 0.5%이다.

가맹점은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으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가 가능하다. 단,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모집, 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포인트와 각 부서의 개별 평가 시상 및 포상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의 활용처를 협의하고, 한국조폐공사와 상품권 발행을 마무리해 9월부터 상품권 발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보령시 지역경제과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맹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