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부 직권보석으로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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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부 직권보석으로 석방 결정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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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보증금은 3억원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들과는 전화나 서신,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조건부 보석을 거부했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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