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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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골든타임”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07.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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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등 불이익
경북도 공무원들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위 개선 전, 아래 개선 후)
경북도 공무원들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위 개선 전, 아래 개선 후)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북도는 7월을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측량 및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2019년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만 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젖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고 수준인 경북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로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올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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