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법인분할 파업·폭력행위 조합원 1300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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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법인분할 파업·폭력행위 조합원 1300명 징계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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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영남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참가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영남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참가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노조가 벌인 파업과 폭력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13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 징계가 통보됐고, 4명은 해고됐다.

회사는 이들이 법인분할 주총에 반대와 무효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하고 생산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을 한 것으로 본다. 또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지난 5월 16일부터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수시로 벌였으며, 주총 예정 장소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했다.

회사는 노조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파업과 불법 행위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 등 90여명을 고소·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위화감을 조성해 노조와 조합원을 분리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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