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세입자는 가입 어려운 ‘전세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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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세입자는 가입 어려운 ‘전세금 반환보증’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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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가입절차·높은 보증료율이 원인
HUG, 제도개선 착수·보증료율 인하 검토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전셋값 약세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에게는 까다로운 가입절차와 높은 보증료율로 가입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7만3381건, 보증금액은 14조4149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9월 첫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실적은 2016년 2만4460건(5조1716억원), 2017년 4만3918건(9조4931억원), 2018년 8만9351건(19조36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은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까지 주택 유형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비율은 아파트(71.5%), 다세대주택(빌라·13.6%), 오피스텔(6.2%), 다가구주택(4.9%), 단독주택(2.2%), 연립주택(1.5%) 순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 비율은 7.1%에 불과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단독·다가구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3%로 아파트(49.2%)에 이어 두번째로 많음에도 보증 가입은 적은 셈이다. 이는 복잡한 가입 절차와 높은 보증요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 다른 임차인의 전세 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도 기재해야 해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또 단독·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도 0.154%로 아파트(0.128%)보다 높다. 아파트에 비해 보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액이 같아도 단독·다가구 세입자들에 더 많은 보증수수료가 책정된 것이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HUG는 최근 단독·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는 주택 유형에 대해 선순위 채권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보증리스크를 고려헤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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